★중도금 대출 신청 시 구비 서류(모든 서류는 12월 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중도금 대출 신청 서류 접수 시 본인 방문 필수(대리인 접수 불가)
▶ 기본서류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인감도장 4.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 주소 변동 포함) 7. 국세납세증명서 1부 8. 지방세납세증명서1부 9.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1부(2022년) 10.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부(전체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또는Tel: 1577-1000로 FAX 요청) 11. 소득증빙서류(아래 참고하여 서류 발급)
▶ 소득증빙서류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직인필) + 소득금액증명원(2021년) 또는 재직증명서(직인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필)(2021년) *1년 미만의 재직자는 재직증명서 + 급여 발생 전체 기간의 급여명세표(회사 직인필) + 급여통장거래내역(은행직인필)으로 소득 증빙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소득금액증명원(2021년) *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연금소득자(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 연금수급권자확인서+연금수령통장거래내역(은행직인필)
※ 상기 항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아래의 기타소득자 해당 항목 서류 준비
☞기타소득자(택1) : 2021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확인서[국세청(홈택스)발행분제출요망] /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이상 포함, 국민연금 납부자만 인정)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포함, 지역세대주만 인정)
★ 유상, 무상옵션 변경 계약 시 구비 서류(중도금 대출 신청 서류와 별도로 추가 준비 바랍니다!) ★
▶ 유상, 무상 옵션 추가 신청 및 해지 시 공통 필요 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
1. 별도품목계약서 원본 2. 인감증명서 1부(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인감도장 4.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추가 서류 : 계약자 인감증명서 1부(본인 발급분),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당사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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